내용요약 도배·배수 상태 등 입주자에게 물리적 확인받아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A씨는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집안 곳곳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세대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자를 통해 보수를 했지만, 곰팡이 문제는 여전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임차인에게 주택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도배와 배수, 시설 작동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기입돼야 할 사항들을 구분해 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추가된다.

새 지침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부가하면서, 구체적인 점검 대상도 규정했다.

총 6가지로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장판, 타일 상태 ▲현관문, 발코니문 등 잠김 가능 여부 ▲현관 센서등, 조명 등 점등 가능 여부 ▲화장실,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인터폰, 주방가구, 온도조절기 등 시설 작동 상태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등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이런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세대점검표를 통해 입주 및 퇴거시 시설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 후에 하자를 발견하면 보수를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렇다 보니 임차인과 사업자간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았다.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규정 신설과 별개로 현재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세대점검표를 통해 입주 및 퇴거시 시설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신설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규칙은 오는 4월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며, 별 문제가 없다면 오는 5월27일에 시행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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