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재인 대통령, 자가격리 대상자 제외
질본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냐는 뉴시스의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 25일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는 신종 코로나 환자의 접촉자가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그런데 회의 당시에는 확진자가 아니었던 대구부시장 비서가 회의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였던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중앙재난안대책본부 1, 2차장, 대구시장 등 방역 책임자 및 결정권자 전원이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당시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에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26일 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날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대상자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잘 살피는 등 주의사항 안내)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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