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조업체,타 기관 시험성적서 통해 'KIFA 인증' 허위 기재
배송완료 및 미배송 고객 전원 환불 진행 예정
공영쇼핑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공영쇼핑이 ‘한지 리필 마스크’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2일 공영쇼핑은 타 기관 시험성적서를 통해 KIFA 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제조업체 마스크를 전액 환불조치 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TV방송 상품이 아닌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이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이 진행된 제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인증’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달 10일부터 공영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약 2만9000여명의 고객이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영쇼핑 측은 전액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허위 마스크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 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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