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용인시는 12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입주 17개 점포 상인들과 임대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용인버스공영터미널 입주 상인들과 착한 임대 협약을 맺었다./사진=용인시청

이날 협약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공용버스터미널 입주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들과 경남여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 방역소독을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용인시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역북동과 보정동, 죽전동 등의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정용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