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까지 도내 취약 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를 29일까지 2주동안 더 연장한다./사진=경기도

[한스경제=김영표 기자] 경기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 의료·거주시설 1천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동언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지역사회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다.

도는 지난 2일부터 노인요양·양로 1천267곳, 장애인 거주 144곳, 노인요양병원 311곳, 정신의료기관 96곳, 정신요양 6곳 등 모두 1,824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준해 외부인 출입금지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도의 선제조치로 시행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고 말했다.

최정용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