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다음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 것은 지난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되며,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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