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는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 피해를 가져온 분당제생병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대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이 확진자로 밝혔졌으며 이 가운데는 병원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크다고 도는 판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제생병원은 이와 관련,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감염병은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접촉자 대부분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잘 협조해주고 있지만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격리 중 집 앞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출근한 사례도 있었으며 외부로 이동해 확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방문자 명단을 작성·관리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최정용 기자 wesp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