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는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 피해를 가져온 분당제생병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대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정용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이 확진자로 밝혔졌으며 이 가운데는 병원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크다고 도는 판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제생병원은 이와 관련,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감염병은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접촉자 대부분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잘 협조해주고 있지만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격리 중 집 앞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출근한 사례도 있었으며 외부로 이동해 확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방문자 명단을 작성·관리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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