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은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일 DLF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뿐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행정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권이향 기자 ke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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