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정도영 기자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에 대한 운영을 15일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국민들에게는 모임 연기 등 외출자제를 당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실내 체육 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이며, 유흥 시설은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시설로,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권고에는 감염병예방법이 바탕에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당장 오늘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의 영업 여부와 방역 지침을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은 국민에게는 15일간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 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장인에게는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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