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면허 취득 후 지원기간 만큼 공중보건 종사…최소 2년·최대 5년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선발한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총 8명의 공중보건 장학생이 선발됐다.

지원자는 소속 의대(의전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 의대는 학장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각 시·도는 관련 서류를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생사업에 참여 중인 시·도는 총 7곳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이다.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여름방학 중 2박3일간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 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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