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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돼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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