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특허청이 손을 잡았다.

▲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관계자들이 스포츠산업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세창 특허심사1국장, 최동규 특허청장, 김종 문체부제2차관, 심동섭 체육정책관.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문체부와 특허청은 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 기술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스포츠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정책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주요 협력분야는 ▲스포츠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바탕 구축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돕기 ▲지식재산 인식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IP-R&D 전략지원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외국 출원비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예방 및 대응법 등을 마련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융합대학’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해 관련 인력을 길러낼 예정이다. 유관기관 소식지 등 관련정보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스포츠산업 포럼’을 열고 기업인과 관련 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와 특허청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정례협의체를 만들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강구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과 함께 국내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포츠산업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시장 환경이 힘들어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현지 업체에 특허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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