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상용 마스크 284만 매 현물 지급…방역물품 지원 추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존 4월 5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상 놀이중심 보육과정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어린이집 개원을 무기 연기한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 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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