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원 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지난 해 4월 8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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