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자가격리자’ 수칙 위반시 민-형사상 불이익 예고
[사진:김두일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사에 진입하기 전 손소독기를 이용하고 있다.

[한스경제=김두일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285보”를 통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오랜만에 해외에서 돌아왔으니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건 괜찮겠죠? 외출이 아니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잠시 편의점이나 마트에 다녀오는 건 괜찮겠죠?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 같아서요."

"잠시 공원에 산책하러 다녀와도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만 둔다면...”

염시장은 각 사례를 들며 “모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감염병 예방법' 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 강화에 이어 5일부터 처벌조항이 시행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고,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 수칙 준수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확진자 사례를 들어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가족 간 추가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는 단순히 외출금지가 아님을 지적하고 대화나 가벼운 신체 접촉, 단 한 번의 동석 식사만으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자가격리의 핵심은 ‘독립공간 (독방)에서의 생활’. 염시장은 “현재 수원시 자가 격리자가 1,128명이라고 공개하고 해외에서 돌아올 자녀를 위해 집에 음식과 생필품을 채워놓은 후 귀국한 날에 만나지 않고 곧바로 인근 숙박시설로 옮겨 지냈던 ‘모범 가족’도 있다.”며 “자가 격리자 분들의 완벽한 예방수칙 이행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자가 격리자들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일부 지침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함께 자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로 많이 불편하더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자가 격리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