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상근 임원 등 선거 관여 “안돼!”
[사진: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문캡쳐]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및 상근 임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오산지역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소문에 선관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오산시선관위)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상근직원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오산시선관위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혹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 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도 해당된다고 오산시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해당 공문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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