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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가운데 의성군이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7일 의성군에 따르면 일명 ‘쓰레기 산’과 관련해 법원이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하라는 판결에 따라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지난 1일 압류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H산업개발이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허용 보관량(1020톤)보다 150배 넘는 15만9000톤을 무단 방치했다.

이에 군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재산이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로 환부되게 됐다.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환부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동거인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3억8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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