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태원 회장은 재판에 불참했고, 노소영 관장은 참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던 중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간 것.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 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 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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