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 유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가구 가운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 입금)한다.

한편, 시는 무급휴직 소득상실자와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가운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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