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채우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채우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과 불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도입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 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내 누적 자가격리자는 5만6856명이다.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일주일 새 2만4000명 가량 늘었다. 정부는 최대 9만명까지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97건, 106명에 이른다. 이중 11건, 12명에 대해 기소 송치가 완료됐다. 

다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심밴드의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도 60%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지침 위반자로 한정했다. 중요한 위반 사실을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했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