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절세 매물 나온다" vs "집주인 버티기 들어갈 것"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여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아파트 매매 매물이 늘어날 지 관심이 모인다.

한 켠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절세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반대로 부동산은 오른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집주인이 많아 매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전체 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밑그림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이 더욱 힘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리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따른 후속조처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에 16억, 26억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다면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강남에 3채(시세 16억 2채, 21억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이는 종부세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세율 인상은 적용되지 않은 수치다.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가량 추가로 붙는다.

만약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이미 세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 매도매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그간 규제 완화 기대로 총선까지 기다렸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매물이 일부 늘겠지만, 집값을 하락시킬 만큼의 물량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폭락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생긴 탓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에 나오는 매매 매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아직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긴 어려운데다, 부동산의 경우 일정시기가 되면 회복한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매도에는 나서지는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집값 하락을 동반할 만큼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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