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년간 뇌물 수수혐의…靑 특별 감찰 무마 의혹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검찰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거치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8년여 동안 수령한 금품만 47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친동생 취업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법정에서조차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액이 많은 점,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인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는데 (이 사건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 같은 사람들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은 생각 없이 정을 주고받았던 게 이렇게 커질 줄 상상하지 못했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친문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을 요청받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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