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미래차·모빌리티와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에서 총 65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10대 분야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2월 경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했었다.

먼저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도 확대하고, 충전소 확대를 위해 공원·체육시설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추진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도 허용한다.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해 거래할 때 신용카드 결제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산업단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미·대구·창원 국가 산단의 입지규제와 입주 문턱도 낮춘다.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특례를 준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절차와 재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타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며 입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뿐 아니라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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