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맞춰…지자체 상황별 실외·비대면 사업부터 조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오늘부터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6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또한 개인, 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해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노노케어의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실내·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이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사업 중단 권고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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