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 1일부터...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고려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확대 지급된다. 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6일 밝혔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10만여 명이 해당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7월 31일까지로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가지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당 1매씩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조건과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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