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7조원 규모 소송에 대비, 유력 로펌을 대거 선임했다./미래에셋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7조원(58억 달러) 규모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두고 본격적인 법적분쟁을 예고했다.

미래에셋은 11일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소유의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미래에셋 측은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애초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지난 2월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지난 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으며, 안방보험 측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해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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