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지방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 등은 항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1월 17일과 지난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서도 냈다.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김 모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청취한 후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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