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국외 체류 때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건보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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