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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이동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직장인 A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사정은 이렇다. A씨는 수년간 아이폰을 사용해오다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했다. 월 8만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 조건으로 전화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LTE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통화 품질이 좋아지기는커녕 훨씬 나빠졌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임씨는 올해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임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대리점 담당자가 지난달 임씨에게 지난 7일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다.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이었다. 대리점 직원은 이틀 뒤 임씨 계좌로 13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KT가 '5G 불통' 민원에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올해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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