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설치의무 대상 1445곳 중 90.2% 의무 이행
기업 25곳·사립대 1곳 미이행…4곳 조사 불응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상시 노동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인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조차 거부한 30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미이행 사업장 142개소 중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26개소다. 25개소는 기업, 1개소는 사립대학교였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유로는 가장 많은 13개 사업장이 ‘수요 부족’을 꼽았다. 7개소는 현재 설치 중이라고 답했고 6개소는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

나머지 116개소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개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사업장 상시 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19개소)은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외에 4개 기업은 설치 의무 사업장인데도 정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지난해 이행률은 90.2%로, 2018년 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6개소)/제공=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4개소)/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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