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내달 종료를 앞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에 일각에서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 혜택마저 사라지면 내수판매 부진 등 부침이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침체가 우려되자,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소세 효과는 내수 판매로 이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소세 혜택이 적용된 3월 국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4월엔 6.4%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소비심리가 개소세 종료로 더 얼어붙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혜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6월까지 70% 인하되는 개소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개소세 인하 연장, 조달청 2~3분기 집중조달 등 내수진작 확대, 부품수급애로 해소와 해외비즈니스 원활화 등으로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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