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비상경보장치 설치·보안인력 배치 비용…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반영
복지부,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수가를 올려 이들 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단행된다.

또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억제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100%로 조정하는 한편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 위한 수가 개선 방안

2019년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 1등급 기준)를 기존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도 의사 4인 참여 기준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30% 가까이 올라간다.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수가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률은 60%에서 100%로 대폭 올라간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가능하면 경증환자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나 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도 1만원에서 1만8000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도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약 1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100병상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진료 중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키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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