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 방문 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입장이 가능해진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일(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는 허위 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8개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중대본은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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