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당시 선수단이 착용한 유니폼.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유니폼 촌극’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대한수영연맹이 관련자들에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자 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 철퇴를 내렸다.

대한수영연맹은 5일 열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수영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뒤 체육회에 보고했다. 체육회는 수영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연맹은 기존 징계를 고수했다. 그러자 체육회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다만, 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C부회장은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C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수영연맹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5일 확정됐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와 용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해 비난을 받았다. 개최국이었던 한국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초반 영문 국가명 'KOREA'가 빠진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FIN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인 탓에 국가명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은색 테이프를 덧붙이고 관중 앞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대한수영연맹이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용품 후원 계약을 미리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대로 된 유니폼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다. 대회 전 기존 후원사였던 A사와 급하게 재계약하면서 유니폼 등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해 발생한 촌극이다. 무능한 수영연맹 때문에 수영 대표팀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망신을 당했다.

대회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는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되어 있던 현금 수입금 9억 원 손실을 초래했고,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8000만 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연맹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지용 회장은 3일 열린 연맹 이사회에서 이달 안에 구성될 태스크포스(TF)가 두 달 내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나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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