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원, 사무장병원 명의 빌려준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환수는 부당
건보공단 "법률상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 해당 안돼···전액 환수는 타당"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은 존중하나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이 사건 개설자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향후 건보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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