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기단축 위해 근로자 2배 가량 많은 추가 투입·결로 막으려 대피로 차단해 인명피해 커져
경찰 "현장 곳곳서 안전수칙 미수칙 확인"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이뤄진 용접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화재 감시인은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예방·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단축을 위한 병행작업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설계변경 및 시공 △구조적 특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화재 당시 공기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으며 10개 이상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상 2층의 조리실 내부에는 12명이 투입돼 소방배관 작업을 진행했는데, 모두 사망했다.

비상유도등, 간리 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비상 경보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 근로자들을 제외하곤 화재를 초기에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과 외부를 연결하는 방화문을 기계실에 설치하기로 계획했지만, 결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막아놨다.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방화문을 통해 대피하려다 기계실 인근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는 달리 외장이 패널로 마감돼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 결과적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차단돼 다수의 근로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의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 사고는 45명이 숨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뿐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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