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단체 대표 집서 설비사용 금지 안내장 부착...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도 동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를 방문해 대북전달 살포와 관련한 단체 대표 자택을 방문해 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행정집행을 시행했다. 사진=포천시 제공

[한스경제=조윤성 기자] 경기도와 포천시가 대북전달 살포금지를 위한 행정집행에 나섰다.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였다.

이날 행정집행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등이 직접 나서 시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 공고문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정집행에는 포천 대북전단 단체 대표가 부재 중이라 관련 설비를 영치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재강 부지사가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나왔다. 경기도의 이날 행정 집행은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계삼 부시장은 "포천시의 안전까지도 고려해 경기도와 함께 행정집행에 나서게 됐다"며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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