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베개 등 공산품 목 디스크 완화 등 의료기기 오인광고 610건 조치
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단속해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 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이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향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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