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부터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진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사업장의 늦은 퇴사신고나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주기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2일부터 7월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건보공단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돈을 적극 돌려주기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카드번호를 공단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e)메일 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향후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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