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 부산진구·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북 진천군 가능
영양사 등 참여…일대일 영양 관리 및 주 3~5회 식사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고령·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 상태를 개선,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진행했던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다.

이번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020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는 월 478만7000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원 대상은 300명이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부재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이 사업에는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월 1회 전문 인력으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뤄지며,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씹는 것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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