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부재생’·‘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549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식·의약 제품 중 △새로운 유행 △의학적 효능 표방 △잘못된 정보 활용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연중 기획점검이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01%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적발 업체들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를 하다 적발됐다. 또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12건)했다.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도 22건이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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