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림 대작으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았던 가수 조영남이 혐의를 벗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최종신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뒤 17명에게 21점을 팔아 약 1억5300만 원 금전적 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매자들이 그림을 산 이유는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으며, 대작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작품을 판매한 조영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따.

조영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기에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이 같은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가 나왔다.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ㅍ판결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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