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긴급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이다. 따라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집값 급등을 제한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서민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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