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변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기각'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군 당국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일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군에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와 관련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의 요청에 육군은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을 제출하면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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