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고자 비밀보장-아동학대 인식·신고 선행돼야
신현영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신고율 제고 위한 문제점·해결 방안' 논의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승훈 기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 최근 방영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소아외과 의사인 ‘안정원 교수’가 응급실에서 실려 온 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친아버지의 학대를 알아채 경찰에 신고해 검거되는 장면이 방송됐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2, 제3의 안정원 교수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확대로 피해 받고 있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고 및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호시설 기관 종사자, 교사, 구급대원 등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의료진의 학동학대 신고율은 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이다. 

이날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의료인들이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요인으로는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의학적(전문적) 내용 인정 △법적보호 △편의성 보호 △교육 미흡 등이 제기됐다.

의료진의 무리한 출두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아 정작 진료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잘 처리됐는지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점과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것도 시스템 개선이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과태료/벌금 혹은 면허 정지(판정 문제 등 보완) △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항목 사입( ‘학대’ 대신 관련 진단명/기술 등 수동적 신고) △전담의료기관 혹은 아동보호팀 구성(보호자 동의와 재원확보 마련) △신고 체계 개선(경찰과 아보전의 전담 인력 충원과 교육/훈련 필요) △의료인 대상 직무 교육(전문 강사 양성, 예비 의료인 교육 과정이나 국가고시 시험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실 기반 아동학대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의사”라고 말했다.

의사 등 의료인은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면서 학대로 인한 멍과 골절, 화상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이사장은 “병원 내 아동학대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사 및 의료인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를 활용한 적극적 신고와 대응 시스템 구축과 개선효과를 올리는 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 공공의료 활동 기금 추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미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례 및 신고율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시 의료진이 직접 신고토록 해야 한다”며 “신고할 결심을 한 의료진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신고 방법과 신고 후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하며, 신고 후의 치료 의무와 아동 보호 및 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고 후의 검사를 위한 의학적인 가이드라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패널로는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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