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전성 입증 완료…양봉농가 소득증대·양봉산업 활성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 교미 목적으로만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가 새로운 식품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가 안전성 등을 평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적이 없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목적으로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벌 번데기는 고단백(52%) 식품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는 만큼 과자,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 기후 변화, 산업화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봉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등 총 9종으로 늘어났다.

박종석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장은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영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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