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 불법행위 계속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2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 추가 적발 물량은 약 461만개에 달한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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