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방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상반 의견
복지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0월 개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각 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한방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함 범의약계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갈등의 폭을 줄이지 못하고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양측은 한방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 8일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제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만일 보건복지부가 한방의료, 첩약(한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성·유효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의료, 의약품에만 엄격한 안전성·유효성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의적 행정의 전형으로서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굳이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고 싶다면 그 선결조건으로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전에 ‘일관된 의과학적 기준/경제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의협 측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이라는 것이다.

박종훈 한의협 이사는 “첩약의 구성재료인 한약재도 식약처의 인증, 허가를 받은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제약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약재”라며 “첩약 건강보험시범 사업에서도 그러한 약재를 사용해야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한약도 개개 한약재의 유효성들은 이미 국가 약전을 통해서 다 유효성이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조제를 하는 것"이라며 “양약은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로 급여를 하는데 한약은 그렇지않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보면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급여 제도를 통해서 한약의 사용이 데이터화 돼 빅데이터로 집적이 되면 오히려 유효성 검증에 더 유리해 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첩약을 다 급여화 하는 게 아니라 한의임상진료지침(한의약진흥원 국가 기관 가이드라인)에서 유효하다고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된 그러한 질환들 몇 개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첩약 급여화를 하는 목적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문제며, 굉장히 오랜 시간 (2012년부터) 급여화 하려고 오랜 준비를 해왔던 일”이라며 “국가의 관리를 받는 급여제도로 가게되면 (국민 의료의 한 축인) 한의학이 전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기대, 그런 대의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한방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 수가를 공개했다.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제비 3만2620원~6만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환자의 본임부담금은 50%다.

복지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8780원에서 6290원 내린 3만249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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