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 건강 최우선’…과학적 활용 매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불평등한 법·제도 개선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17일 선언하고 나섰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

범대위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양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한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아울러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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