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 확대-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복지부, 포용적 사회안전망…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연구용역, 2022년 저소득층 시범사업

상병수당 도입 발판이 마련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앓게 됐을 때도 소득감소나 해고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만 가구 생계급여 지원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개편…인상으로 복지 혜택도 확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비 긴급복지 확대

올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가구 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364 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기초연금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월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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